일본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amid Diversification of Work Styles in Japan
  • 박수경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플랫폼노동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유사한 일을 하는 자(이른바 노무제공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논의의 동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된 일본 최고재판소의 3가지의 주요 판례를 고찰한 후, 플랫폼노동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의 “근로자” 개념과 동법 제7조 제2호의 “고용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본다. 또한 2021년 3월 일본에서 발표된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은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독점금지법과 하청법 등으로 보호를 하면서, 그 업무실태가 고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호하고자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넓게 해석되고 있어, 향후 노무제공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유추된다. 이에 노동조합법과 독점금지법의 경합 관계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8년 일본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재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노동기준법상 근로자는 독점금지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그리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노동법제로 규율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행위주체가 사용자인지 근로자・근로자단체인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노동법 우선 적용론을 언급하고 있어, 이에 근거로 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를 긍정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업무실태에서 고용과 자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경쟁법상 사업자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동법에서의 두터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에게 노동법상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이 경합될 수 있으므로, 노동법과 경쟁법상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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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연구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Workers Under the Labor Union Act amid Diversification of Work Styles in Japan
저자
박수경
발행일
2021-08
유형
Y
저널명
노동법논총
52
페이지
307 ~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