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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환경가치와 경제가치를 조정하면서 기업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는 환경속에서, 환경오염배상책임제도의 도입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기업이 다양한 환경리스크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면서 사업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파산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조기구제와 환경회복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오염사고발생 후에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환경손해의 회복을 도모하는 극히 유용한 보험이며, 환경오염위험을 보험사에 전가시킬 수가 있고, 계약자의 자발적인 사고예방을 유도하며, 환경오염사고에 따른 정부의 책임을 줄이고, 환경분쟁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도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보험에서 부담하는 리스크의 빈도를 정량화 하기위한 발생빈도의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등, 보험실무상으로도 이후에 본격적인 보급에 대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책임법의 제정을 통하여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능력을 확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를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실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같은 책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