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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제2차 납세의무의 관련성은 세법상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규정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발생한다. 그런데 영업양도가 곧 사업양도인지 여부는 해석상 명확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업양도와 사업양도의 개념, 세법상의 사업양도의 규정, 영업양도와 사업양도의 차이 등에 대해 고찰하였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임의경매와 양수계약이 연이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2차 납세의무의 인적 범위, 물적 범위, 시간적 범위 및 그 구상권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키워드
transference of business; an enterprise transfe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e business transferee's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영업양도; 사업양도;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
- 제목
- 영업양도와 제2차납세의무
- 제목 (타언어)
- Transference of Business and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 저자
- 이상신
- 발행일
- 2007-12
- 유형
- Y
- 저널명
- 조세법연구
- 권
- 13
- 호
- 3
- 페이지
- 129 ~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