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말기 의학적 돌봄 향상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Amendment Proposals for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o Improve End-of-Life Care
  • 이일학
  • 박형욱
  • 고윤석
  • 김대균
  • 김민선
  • ... 김초희
  • 외 10명

초록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법이 규율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그 활용도가 40% 전후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유사한 방식으로 연명의료를 규율하는 대만, 독일, 미국, 영국 및 일본의 법률과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을 비교하고,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 방향을 수립, 이에 대한 국 내 전문가 의견을 수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적합한 방식으 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법의 규율 범위,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전지시 제도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였다. 논문의 말 미에 개정안을 제시했다.

키워드

연명의료결정법생애말기돌봄환자의 최선의 이익환자자기결정권전문가 합의ELDAend-of-life carepatient autonomyadvance directivesexpert consensus
제목
생애말기 의학적 돌봄 향상을 위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방안
제목 (타언어)
Amendment Proposals for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to Improve End-of-Life Care
저자
이일학박형욱고윤석김대균김민선김상희김정아김초희문재영백수진서세영송인규유상호유신혜이유정최원호
DOI
10.35301/ksme.2024.27.2.51
발행일
2024-06
유형
Y
저널명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7
2
페이지
51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