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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ights to Education for Disabled in Light of the Models of Education
교육 모델을 통한 장애인 교육권의 고찰
초록
헌법에 따라 국민은 누구나 동일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과거 교육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교육권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진일보한 교육권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발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체계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는 듯 하다. 첫째, 교육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을 파악하고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문제가 장애인에게만 있고, 교육시스템 전체틀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교육시스템이 취하는인간자본 모델에 유사한 효율성 중심 모델과 형식주의적 권리모델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위 인간자본 모델, 권리 중심 모델, 역량적 접근 모델모두를 고려할 경우, 교육권의 성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키워드
Disability; the right to education; the capability approach; the special education law; the non-discrimination law for the disabled; Model of education; 장애인; 교육권; 역량적 접근방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모델
- 제목
- A Study on the Rights to Education for Disabled in Light of the Models of Education
- 제목 (타언어)
- 교육 모델을 통한 장애인 교육권의 고찰
- 저자
- 오시진
- 발행일
- 2012-11
- 유형
- Y
- 저널명
- 가천법학
- 권
- 5
- 호
- 3
- 페이지
- 1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