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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
Changes of Disposition and Subject Matter in Appeals Suit
초록
행정청은 이미 내린 행정처분을 다양한 이유로 또 변경한다. 변경의 형식이 명시적으로 기존에 내린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변경된 처분을 하면법률관계가 명백하겠지만 실제에서는 당초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등 여러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내용만 변경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당초의 처분의 유지를 전제로 당초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쟁송의 대상은 당초처분인가 변경처분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이에 대해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도 후행처분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존속하고,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지만,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은 개개 사안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변경처분이 당초처분에 비하여 제제의 주문 등 결론이 바뀌거나 내용이실질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변경처분으로서 대상적격이 인정될 것이나, 근소한 내용의 차이가 있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의 변경이 전부라면 독자적으로 대상적격이 인정되는 변경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키워드
이의신청제도; 행정절차; 제소기간; 변경처분; 대상적격; Appeal system; administrative procedures; filing period; change disposition; eligibility for subject matter.
- 제목
- 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
- 제목 (타언어)
- Changes of Disposition and Subject Matter in Appeals Suit
- 저자
- 이윤정
- 발행일
- 2023-12
- 유형
- Y
- 저널명
- 행정판례연구
- 권
- 28
- 호
- 2
- 페이지
- 79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