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차단효

The Preclusion of Judgement in Civil Procedure Law: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초록

미국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차단효에는 기판력과 신뢰와 인정(full faith and credit)의 원칙이 포함된다. 기판력(Res Judicata)이란 전소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후소법원에 제기된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없는 판결의 효력을 의미한다. 최근 법원에 사건이 적체됨에 따라 소송경제의 중요성과 함께 기판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경제를 이유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희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미국의 기판력이론은 영국 보통법의 전통에 따라 규칙주도형이론이었으나 오늘날은 형평법적 차원에서 개별적 사안의 성격에 따라 기판력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기판력은 구체적으로 흡수효와 차단효로 나타난다. 흡수효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의 청구는 판결에 흡수되고 승소한 원고는 뒤에 동일한 청구에 관하여 전소의 피고에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한편 배제효는 피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가 뒤에 동일한 청구에 관하여 전소의 피고에게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을 말한다. 기판력이 주로 미국의 한 주의 범위 내에서 전소법원의 판결이 후소법원의 판결에 차단효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신뢰와 인정의 원칙은 연방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주의 법원의 판결이 다른 주의 법원에 소가 제기된 관련사건에 대한 차단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미합중국법률집(United States Code), title 28, 제1738조에 의하여 주법원과 연방법원 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신뢰와 인정의 원칙은 미국의 주법원들과 연방법원의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기판력은 그 내용상 차이가 있는데 신뢰와 인정의 원칙에 의해 연방법원은 주법원의 기판력이론을 적용해야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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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차단효
제목 (타언어)
The Preclusion of Judgement in Civil Procedure Law: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저자
이태영정용균
DOI
10.18215/kwlr.2015.46..557
발행일
2015-10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46
페이지
557 ~ 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