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University’s Autonomy and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ial Appointment System

초록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대학의 거버넌스 변화 요구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 거버넌스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이자 집행권자인 총장의 선출은 국립대학 거버넌스 관점에서 대학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국립대학 총장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교원, 직원, 학생)의 참여하에 대학에서 총장 후보자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추천에 따라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는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방식, 이른바 ‘직선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4년을 주기로 총장을 선출할 때마다 대학 구성원 간의 투표 반영 비율을 둘러싼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모두 ‘대학의 자율성’을 자신들 주장의 대표적인 논거로 내세운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및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라면, 이는 대학 구성원의 학문연구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이라 하면서 교원 이외에 ‘직원 및 학생’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학생 비율을 50% 이상 의무화하는 투표 반영 비율의 개정 움직임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문화국가원리의 대원칙을 떠올려야 할 시점이다.

키워드

대학의 자율성참여권총장 선출학문의 자유「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University autonomyRight to participateElection of presidentAcademic freedomArticle 24Paragraph 3 of the Educational Officials Act
제목
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 총장 임용 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University’s Autonomy and the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ial Appointment System
저자
윤수정
DOI
10.23028/moleg.2024.707..003
발행일
2024-12
유형
Y
저널명
법제
707
페이지
89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