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보관인의 임명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Shawe v. Elting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한국 법제 및 실무에의 시사점―

Measures for Resolving Corporate Deadlock and Appointment of Custodian ―Analysis of Shawe v. Elting Case of Delaware Supreme Court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Practice―

초록

Shawe 사건에서,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거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회사에서, 주주의 동의가 없어도 DGCL 226조에 따라 회사매각 권한을 보유하는 보관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과, 동조 (a)항 (2)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그에 대한 염려"에 관하여, 회사의 평판, 신용, 고객과의 관계, 직원의 사기 등을 인정요소로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미국의 재판 실무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회사 법제 및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Shawe 법원의 결정은 미국에서 사건별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형평법 법원의 광범위한 형평법상의 권한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법원에 의한 보관인의 임명 또는 회사(재산)의 분할과 같은 미국 회사법 및 판례법에 존재하는 제도를 회사법에 성문으로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설립자들은 교착상태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회사 및 변호인은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회사의 경영자 및 법무 관계자들은, 주주간 또는 이사간 균형을 깰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우거나, 교착상태에 대비한 방책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정관, 내부규정 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교착상태가 발생할 때 회사의 매각, 관계자에 의한 주식매입, 제3자적 이사의 선임, 자발적인 해산 또는 중재 등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합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의 변호인들은 “출구전략”으로써, 주식의 투자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매각방법을 준비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고객들이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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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에서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보관인의 임명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Shawe v. Elting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한국 법제 및 실무에의 시사점―
제목 (타언어)
Measures for Resolving Corporate Deadlock and Appointment of Custodian ―Analysis of Shawe v. Elting Case of Delaware Supreme Court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Practice―
저자
육태우
발행일
2021-10
유형
Y
저널명
경영법률
32
1
페이지
153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