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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보관인의 임명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Shawe v. Elting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한국 법제 및 실무에의 시사점―
초록
Shawe 사건에서,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거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회사에서, 주주의 동의가 없어도 DGCL 226조에 따라 회사매각 권한을 보유하는 보관인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과, 동조 (a)항 (2)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그에 대한 염려"에 관하여, 회사의 평판, 신용, 고객과의 관계, 직원의 사기 등을 인정요소로 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으로 판단하였고, 이는 미국의 재판 실무에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우리나라의 회사 법제 및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Shawe 법원의 결정은 미국에서 사건별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형평법 법원의 광범위한 형평법상의 권한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구제수단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법원에 의한 보관인의 임명 또는 회사(재산)의 분할과 같은 미국 회사법 및 판례법에 존재하는 제도를 회사법에 성문으로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설립자들은 교착상태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회사 및 변호인은 교착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회사의 경영자 및 법무 관계자들은, 주주간 또는 이사간 균형을 깰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세우거나, 교착상태에 대비한 방책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정관, 내부규정 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교착상태가 발생할 때 회사의 매각, 관계자에 의한 주식매입, 제3자적 이사의 선임, 자발적인 해산 또는 중재 등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사전에 합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의 변호인들은 “출구전략”으로써, 주식의 투자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매각방법을 준비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거나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고객들이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주식회사에서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보관인의 임명 ―미국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Shawe v. Elting 판결에 대한 분석과 한국 법제 및 실무에의 시사점―
- 제목 (타언어)
- Measures for Resolving Corporate Deadlock and Appointment of Custodian ―Analysis of Shawe v. Elting Case of Delaware Supreme Court and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Practice―
- 저자
- 육태우
- 발행일
- 2021-10
- 유형
- Y
- 저널명
- 경영법률
- 권
- 32
- 호
- 1
- 페이지
- 153 ~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