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의 헌법적 의미와 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Access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udicial Remedi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89051 Decided Dec. 19, 2024 —

초록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물 접근권은 헌법상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본 연구는 편의점과 같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해 온 시행령 규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2022다289051)의 법리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는 ‘적극적 구제조치’를 명하고, 나아가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을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장애인 접근권을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권리로 확인하고, 행정부의 입법 재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사인 간의 차별행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확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용한 것은,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관할해 온 헌법소원 제도와의 기능적 중첩 및 권한 배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 판결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기념비적 판례이나,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규범통제 방식에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장애인 접근권적극적 구제조치행정입법부작위국가배상규범통제대법원헌법재판소Access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Active Relief MeasuresAdministrative Legislative OmissionState CompensationNorm ControlSupreme CourtConstitutional Court
제목
장애인 접근권의 헌법적 의미와 사법적 구제수단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Access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Judicial Remedie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89051 Decided Dec. 19, 2024 —
저자
박용숙
DOI
10.35901/kjcl.2026.32.1.223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헌법학연구
32
1
페이지
223 ~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