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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의한 복지의 법적 제문제
초록
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약형 사회복지시스템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계약형 사회복지는 당사자의 권리성, 의무성을 강조하고 자기결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장점이 존재하나 사회복지라는 특수성상 계약에 의한 복지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계약체결능력이나 사업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이 「복지영역에 관한 계약의 적합성과 그에 맞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복지서비스제공업자의 승낙의무를 검토의 소재로 삼고, 의료(진료)계약과 비교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용자로부터 복지서비스제공의 요청이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는 승낙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되는 바, 이용자 측의 사정과 사업자 측의 사정의 비교고량을 기축으로 하면서 해당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업자의 숫자 등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며, 사업자에게 승낙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보다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사업자에게 승낙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시점에서 복지서비스이용계약이 성립한다고 이해하고, 해당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이유 없는 승낙거부 또는 스스로의 이익유도를 위해 승낙거부를 한 것에 의해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복지서비스이용계약상의 승낙의무위반에 의해 사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채무불이행책임도 묻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계약에 의한 복지의 법적 제문제
- 제목 (타언어)
- Legal Problems of Welfare by Contract
- 저자
- 김희성
- 발행일
- 2016-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7
- 페이지
- 179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