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한 복지의 법적 제문제

Legal Problems of Welfare by Contract

초록

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약형 사회복지시스템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계약형 사회복지는 당사자의 권리성, 의무성을 강조하고 자기결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장점이 존재하나 사회복지라는 특수성상 계약에 의한 복지의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계약체결능력이나 사업자에게 승낙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글에서는 이 「복지영역에 관한 계약의 적합성과 그에 맞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에 대해 복지서비스제공업자의 승낙의무를 검토의 소재로 삼고, 의료(진료)계약과 비교참고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용자로부터 복지서비스제공의 요청이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는 승낙의무가 발생한다고 이해되는 바, 이용자 측의 사정과 사업자 측의 사정의 비교고량을 기축으로 하면서 해당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업자의 숫자 등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며, 사업자에게 승낙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보다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결과 사업자에게 승낙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시점에서 복지서비스이용계약이 성립한다고 이해하고, 해당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이유 없는 승낙거부 또는 스스로의 이익유도를 위해 승낙거부를 한 것에 의해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복지서비스이용계약상의 승낙의무위반에 의해 사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채무불이행책임도 묻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Welfare by Contractquasi-incompetency systemA Contractual Social WelfareThe Principle of Self- determinationA duty of acceptancemedical(treatment) contractsWelfare service providersResponsibility of unlawful acts계약에 의한 복지성년후견제도계약형 사회복지자기결정의 원칙승낙의무의료(진료)계약복지서비스제공업자불법행위책임
제목
계약에 의한 복지의 법적 제문제
제목 (타언어)
Legal Problems of Welfare by Contract
저자
김희성
DOI
10.18215/kwlr.2016.47..179
발행일
2016-02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47
페이지
179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