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amination of Unilateral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

재난 발생 시 일방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초록

재난 발생 시 해당 영토국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안은 해당 재난발생국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외부의 인도적 지원은 무제한 이행될 수 없고, 해당 재난발생국의 동의가 선결 사안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재난 발생 시 중요 법적 문제는 주권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재난과 같은 비상사태로 대규모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하여도, 재난발생국의 주권에 기한 불간섭원칙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예외는 없을까? 재난발생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일방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네 가지 유형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재난발생국이 아직 구호 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둘째, 재난발생국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 셋째, 재난발생국의 구호 요청을 하였지만, 구호 요청을 받지 않은 국가가 구호 제의나 제공을 하는 경우. 넷째, 재난발생국이 명시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이 연구의 의의는 재난발생국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인도적 지원을 강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 있다. 위 네 가지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방적 인도적 지원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다. 그리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일방적 인도적 지원이 정당화 될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키워드

인도적 지원원조일방적 인도적 지원재난동의인도주의humanitarian assistancehumanitarian aidunilateral humanitarian assistancenatural disasterconsenthumanitarianism
제목
An Examination of Unilateral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vent of Natural Disaster
제목 (타언어)
재난 발생 시 일방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저자
오시진
DOI
10.18189/lsicu.2015.22.3.649
발행일
2015-12
유형
Y
저널명
법학논총
22
3
페이지
649 ~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