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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초록
위임계약에 터잡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검토한 다음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한신용정보 사건 등을 중심으로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대법원 판결은 인적 종속성(사용종속관계)에 터잡아 유형론적 방법에 입각하여 개별 징표를 나름대로 제시하여 열거한 다음,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좀더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력한 지표와, 비록 전형적인 근로자에게서 발생하는 통상의 현상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는 부차적 지표)를 구별한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특성 및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지표와 유사사건들 판례를 통해 도출되는 법원의 판단기준(특히 고려신용정보사건에서의 법원의 태도)를 종합하여 신한신용정보 채권추심인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신한신용정보와 채권추심인 간에 체결한 계약은 일부 내용이 실제 운영과 다른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채권추심업무에 대해 채권추심인에게 위임하려는 의사로 체결한 위임계약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 ② 추심대상채권 배정에 사용자가 개입되었는지 여부를 회사 전체 차원에서 판단하다면 공정한 방법으로 추심대상채권이 배정되고 있고, 일부 지점에서 나타난 특정채권에 대한 일방적 배정방법은 추심인 간의 합의 또는 지점장의 성향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채권의 추심 방법에 있어서도 회사가 구체적으로 추심방법에 대하여 채권추심인에게 지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점에서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회사의 지시ㆍ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조치 과정에서 채권추심인의 관련 서류를 단순 확인하고 채권사에 넘겨주는 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정보법 및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인 가이드라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의 특성을 규제하는 것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단기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유형적 판단방법의 결과에 의하였을 때에도 신한신용정보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 지표, 즉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방법을 채권추심인 스스로 결정하였다는 점, 신용정보법 등 법률에 따른 통제에 따른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미국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검증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본 연구의 대상인 신한신용정보의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은 부정된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 제목
-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노무제공관계 실태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제목 (타언어)
- The labor relation status of the delegated claims collectors and its position as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 Law
- 저자
- 김희성
- 발행일
- 2015-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4
- 페이지
- 125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