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에서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초록

국제중재가 활성화되면서 중재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중재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변호사 윤리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국제중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윤리규범도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중재의 성격상 중재지나 본국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규제하려 하지 않는 규제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변호사협회, 런던중재법원 등에서 통일된 윤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 더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중재인들이 중재절차 내에서 적극적으로 불이익(불리한 판정, 비용의 분배, 증거의 배제 등)을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중재기관에서도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변호사의 중재 참여를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윤리 규범의 제정과 아울러 중재인과 중재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중재에서 변호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Attorney EthicsInternational ArbitrationRegulation of Unethical BehaviorEnforcement of Arbitrator's RightUnified Code of ConductNational Divergence of Ethical Code변호사 윤리국제중재비윤리적 행위 규제중재인의 권한 강화통일 윤리지침국가별 윤리 규범의 차이
제목
국제중재에서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 규제에 대한 연구
제목 (타언어)
Regulation of Attorney Ethic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저자
홍석모
DOI
10.16998/jas.2015.25.2.3
발행일
2015-06
유형
Y
저널명
중재연구
25
2
페이지
3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