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Reform of local finance law for decentralized autonomy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몇 개의 광역시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고 격차도 심하다. 이전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 역시 재정자립도 보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재원별로 볼 때 지방세보다 보조금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등을 보정기준으로 설정하거나 특별교부세 교부나 국고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결정권, 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산적하다. 이러한 현행의 구조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을 유지 또는 심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내지는 자율성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재정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와 재원의 연계원칙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세를 일정한 수준까지 확대하되 특별교부세나 보조금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조정제도의 강화를 위하여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 등의 개정과 지방재정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이 필요하다.

키워드

자치분권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보조금재정조정decentralized autonomyfinancial autonomyfinancial independencesubsidiesfinancial adjustmentjoint tax system
제목
분권자치를 위한 지방재정법제 개혁방안
제목 (타언어)
Reform of local finance law for decentralized autonomy
저자
문병효
DOI
10.21333/lglj.2018.18.4.006
발행일
2018-12
유형
Y
저널명
지방자치법연구
18
4
페이지
167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