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시대에서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와 위험관리책임

State Liability Claim based on Natural Disaster and the Liability for Failure to Manage Climate-Related Risk in a Reasonable Wa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Era

초록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호의 “과실로 법령에의 위반” 요건을 공무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가 배상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시대에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어떤 지역과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인 극히 곤란하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그 재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면산 산사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판결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판례법리에 따르면 기후변화시대에서 객관적 예측이 어려운 극한 기상현상으로 발생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되는데 이는 재해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기후변화가 기본적으로 산업체제와 자본주의체제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자연재해의 발생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의 당부는 행정청이 재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 즉 위험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재해예방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과실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위험에 대한 추상적 예견가능성으로 충분하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산사태위험지역 등 객관적 위험 표지가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그 위험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추상적 위험의 예견가능성 조차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 예견가능성의 채택에 따른 국가배상책임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인과관계 판단 단계에서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키워드

기후변화자연재해과실책임주의위험관리책임예견가능성 법리Climate ChangeNatural DisasterFault-Based LiabilityRisk Management LiabilityForeseeability Test
제목
기후변화시대에서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와 위험관리책임
제목 (타언어)
State Liability Claim based on Natural Disaster and the Liability for Failure to Manage Climate-Related Risk in a Reasonable Wa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Era
저자
박태현
DOI
10.18215/kwlr.2014.43..269
발행일
2014-10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43
페이지
269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