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Limitations on Rights of Publicity by Antitrust Law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Practices of Japanese Game Company Konami-

초록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Konami 사가 일본프로야구팀과 소속선수들의 이름을 야구게임에 이용하기로 하는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경쟁 회사들에게 sub-license를 거절한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경고하였다. 이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고에서는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와 함께 공정거래법에 의해 독점권을 제한하기 위한 필수설비이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보호되어야 할 지적재산권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 및 적용 규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이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수설비이론에 근거하여 라이선스 거절로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퍼블리시티권저작권필수설비이론코나미자기동일성초상권the right of publicitycopyrightessential facilities doctrineKonamiidentitythe right of portrait
제목
퍼블리시티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일본 게임회사 Konami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Limitations on Rights of Publicity by Antitrust Law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Practices of Japanese Game Company Konami-
저자
정진근
발행일
2008-03
유형
Y
저널명
계간 저작권
21
1
페이지
92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