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Residence Criteria for Individuals

초록

이 글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기준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태도와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해석론 및 입법론상의 올바른 기준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판단기준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의 요소를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주소’라는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미암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1년 이상의 거소’ 기준 또한 불필요하게 장기간이면서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못하여 인적 과세관할을 스스로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각국의 입법례 및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그 개선작업을 수행할 긴요한 필요가 있다. 법원 또한 거주지에 관한 해석론을 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주지 판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 및 해석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민법상 주소 또는 거소의 개념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조세조약상 tie-breaker rule의 적용은 국내 세법의 해석․적용에서와 달리 국내법상의 해석기준보다 국제조세상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판단기준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 및 해외의 판례 등에 상당한 관심과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최근의 대표적인 해외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주관적 요소를 강조하는 permanent home이나 CVI보다는 단순한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삼는 habitual abode 기준이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비해 최근의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 및 행정재결은 이와 같은 국제조세상의 맥락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키워드

거주자이중거주자거주지국 판단기준항구적 주거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residentdual residencetie-breaker rulepermanent homecentre of vital interesthabitual abode
제목
개인 거주자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제목 (타언어)
Residence Criteria for Individuals
저자
김석환
DOI
10.16974/stlr.2013.19.2.011
발행일
2013-08
유형
Y
저널명
조세법연구
19
2
페이지
395 ~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