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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 - 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
초록
이 논문은 지방분권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글이다. 그 동안 지방분권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힘겨운 노력이 있었으나 그 사이에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시도는 좌절되었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 관계법들의 제ㆍ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구집중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대도시마저도 인구가 줄어 이른바 ‘지방소멸’로 가고 있음이 매우 뼈저리게 느껴진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였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저출산과 수도권집중을 막는 법제를 이미 오래 전에 마련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정책의 중심을 인구밀도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경제력과 삶의 질에 두어야 한다. 양적 성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출산과 수도권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소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문제나 높은 주택비용으로 인한 주거불안, 높은 사교육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복지 및 사회보장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제를 포함하여 국가의 균형발전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무엇보다도 수도권중심주의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국토의 어디에서 살든 삶의 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토계획이나 발전계획이 결정되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구조나 국회의 중앙집권적 입법구조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권력이 지방과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권력균형이 필요하다. 중앙에 치우쳐 있는 권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하는 입법구조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균점하여 균형을 이루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키워드
- 제목
- 지방분권과 지방소멸 대응방안 - 이른바 ‘지방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대응책을 중심으로 -
- 제목 (타언어)
- Decentraliza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local annihilation
- 저자
- 문병효
- 발행일
- 2021-09
- 유형
- Y
- 저널명
- 지방자치법연구
- 권
- 21
- 호
- 3
- 페이지
- 243 ~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