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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초록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이 생성되고 있다.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중요한 사례로 소개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CDPA 제9조 제3항이 현재의 인공지능 창작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할 뿐 인간에 의해 창작성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법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인간에 의한 창작성 부가가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을 상정하였다. 저작권법제도의 관점에서는 약한 인공지능조차도 창작과정에 인간이 창작성을 부가하지 않으므로 강한 인공지능과의 구별은 불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1988년 CDPA 제9조 제3항을 신설할 때에는 현재와 같은 인공지능을 상정하지는 않았고, 인간이 모티브나 동기의 입력 그리고 참조할 저작물을 선택, 배열하는 등의 일정한 기여를 필요로 하는 컴퓨터를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CDPA 규정을 현재의 인공지능 창작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CDPA 제9조 제3항의 ‘조정’ 요건은 모티브나 동기의 입력 그리고 참조할 저작물을 선택, 배열하는 등의 일정한 기여를 의미하며, 그러한 점에서 현재의 인공지능 창작은 CDPA 제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공지능 창작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CDPA 제9조 제3항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키워드
- 제목
-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 제목 (타언어)
- Does Article 9(3) of the UK CDPA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20-09
- 유형
- Y
- 저널명
- 계간 저작권
- 권
- 33
- 호
- 3
- 페이지
- 5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