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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소진(消盡)시 치료의 우선순위(Triage)
초록
갑작스런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다. 특히 팬데믹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극심한 혼란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거치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자원의 수가 급증하는 환자의 수를 따르지 못할 때 어떠한 환자부터 치료해야 하는지에 관해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고, 실제로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의사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입각하여 규범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트리아지에 관해 고찰해 본 결과 본고에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트리아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는 변함이 없다. 1. 사전적 트리아지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지 않지만, 사후적 트리아지는 인간의 존엄에 반하며 예방적 트리아지는 생명권에 반한다. 2. 의학적 적응증(Indikation), 치료에 대한 환자의 동의, 치료의 긴급성은 트리아지의 전제조건이며 이들과 트리아지의 기준은 구별되어야 한다. 3. 허용되는 트리아지의 기준으로는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이며, 그 외에 아주 예외적으로 환자의 구조자로서의 기능이나 단기체류 외국인인지 여부, 선착순 등이 엄격한 요건 하에 고려될 여지가 있다. 이에 반해 환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 트리아지 상황에 대한 책임, 제비뽑기 등은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 4. 현재 국내의 상황과 같이 아직 트리아지에 관한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진료의 거부, 의무의 충돌과 같은 법리에 의해 민법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 제목
-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소진(消盡)시 치료의 우선순위(Triage)
- 제목 (타언어)
- Triage in der Pandemie
- 저자
- 안병하
- 발행일
- 2022-11
- 유형
- Y
- 저널명
- 비교사법
- 권
- 29
- 호
- 4
- 페이지
- 1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