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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리핀의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원주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과 필리핀의 공식적인 사법제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Katarungang Pambaranggay(KP)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2004년에는 ADR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제도와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를 통합시킨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의 상사분쟁의 경우, 니농(ninong)이라고 부르는 중개자가 분쟁해결 역할을 수행한다. 니농은 대부 또는 정치 종교계 지도자 등의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ADR법에서는 조정-중재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다. 조정-중재제도는 조정을 하다가 실패하면 중재를 하는 제도로서 그만큼 조정이나 우의적 분쟁해결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필리핀은 우의적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다나오 섬 남부지역과 술루 군도는 이슬람문화권이고 이 지역에서 무력투장을 벌여온 모로 집단이 필리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서는 샤리아법이 통용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원주민사회에서는 독특한 아닷 관습법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법 다원주의(legal pluralism)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와 동시에 국가 법률도 원래의 대륙 법에 미국의 영향으로 보통법이 들어와서 혼합법 체계를 가진 국가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필리핀의 비즈니스협상문화는 가족중시 문화, 운명관, 권위존중 문화, 관계중시 문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키워드
- 제목
- 필리핀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전략
- 제목 (타언어)
-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Business Negotiation Strategy in Philippine
- 저자
- 정용균
- 발행일
- 2019-03
- 유형
- Y
- 저널명
- 국제지역연구
- 권
- 23
- 호
- 1
- 페이지
- 69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