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전략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Business Negotiation Strategy in Philippine
  • 정용균

초록

필리핀의 분쟁해결제도의 핵심은 원주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과 필리핀의 공식적인 사법제도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Katarungang Pambaranggay(KP)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2004년에는 ADR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제도와 전통적인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를 통합시킨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에서의 상사분쟁의 경우, 니농(ninong)이라고 부르는 중개자가 분쟁해결 역할을 수행한다. 니농은 대부 또는 정치 종교계 지도자 등의 그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ADR법에서는 조정-중재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다. 조정-중재제도는 조정을 하다가 실패하면 중재를 하는 제도로서 그만큼 조정이나 우의적 분쟁해결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필리핀은 우의적 분쟁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민다나오 섬 남부지역과 술루 군도는 이슬람문화권이고 이 지역에서 무력투장을 벌여온 모로 집단이 필리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이슬람 문화권 지역에서는 샤리아법이 통용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원주민사회에서는 독특한 아닷 관습법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은 전체적으로 볼 때 법 다원주의(legal pluralism)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와 동시에 국가 법률도 원래의 대륙 법에 미국의 영향으로 보통법이 들어와서 혼합법 체계를 가진 국가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필리핀의 비즈니스협상문화는 가족중시 문화, 운명관, 권위존중 문화, 관계중시 문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키워드

필리핀분쟁해결중재조정협상ADRKatarungang Pambaranggay(KP)PhilippineDispute ResolutionBusiness Negotiation cultureBarangay Justice System(BJS)
제목
필리핀의 분쟁해결문화와 비즈니스협상전략
제목 (타언어)
Dispute Resolution Culture and Business Negotiation Strategy in Philippine
저자
정용균
DOI
10.21212/IASR.23.1.4
발행일
2019-03
유형
Y
저널명
국제지역연구
23
1
페이지
69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