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세액공제에 관한 一考察 - Matching Credit을 중심으로 -

Study on Tax Sparing Credit in Korea

초록

2014년 10월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세액공제 조항에 근거하여 원천지국인 중국의 경제개발 목적의 조세유인조치와 무관한 경우에도 조세조약상 5%의 낮은 배당세율 적용에 대한 10% (납부)간주를 허용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하였다(“선행사건”). 이를 계기로 국제조세 분야에서 한 동안 잊혀졌던 간주세액공제는 우리나라에서 다시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논쟁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간주세액공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한중 조세조약상 해당 규정의 올바른 해석방법론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1950년대 간주세액공제 제도의 태동기부터 원천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일정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는 일반 간주세액공제(tax sparing)와, 이러한 조세유인조치와 무관하게 조세조약상 미리 정한 더 높은 세율로 공제를 허용하는 일명 대응공제(matching credit)의 개념이 함께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두 개념의 용례와 상호관계에 관하여 OECD는 물론이고 국제조세의 주류적 해석에서도 분명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tax sparing과 대비되는 matching credit의 특성은 ① 조세조약에 공제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을 것, ② 원천지국의 국내법상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조세유인조치의 실행과 무관할 것, ③ 원천지국 조세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되므로 tax sparing에 비해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 유형이 제한적일 것 등으로 이해된다. 전세계소득 과세체계를 가진 대부분 OECD 회원국 입장에서 간주세액공제는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를 우대함으로써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깨뜨려 세계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OECD는 1998년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의 해악을 공식화하였고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 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기본적인 조세조약 정책으로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조세조약의 해석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한중 조세조약의 쟁점규정 후문은 얼핏 보아 matching credit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문언에서 tax sparing에 관한 쟁점규정 전문과 그 취지를 같이한다고 정하고 있고 조세조약 체결 당시 체약국의 의사 또한 중국의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조세유인조치 폐지에 따라 쟁점규정 전문의 요건이 사라진 마당에 쟁점규정 후문에만 의거하여 간주세액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선행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의 분명한 법리 선언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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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주세액공제에 관한 一考察 - Matching Credit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Study on Tax Sparing Credit in Korea
저자
김석환
DOI
10.17324/ifakjl.32.1.201602.001
발행일
2016-02
유형
Y
저널명
조세학술논집
32
1
페이지
1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