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및 집행주체
초록
한미일 3국에서는 각국의 기업환경에 따른 기업 컴플라이언스가 발달해왔는데, 기업 내의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령준수체제뿐만 아니라 집행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도로 분화된 대규모 주식회사에서 기존의 회사 운영의 주체로서의 이사(회),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 등과 상법 및 금융관련법 등에서 새로이 도입된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의 내부통제관계인 사이의 역할 및 책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업 자체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로서의 주주, 채권자, 종업원을 이용한 내부통제도 가능할 것이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이나 해임과 같은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해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도 있고, 이사나 감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주식의 일정한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회사의 변제능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 및 자산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인센티브를 지니고 있으므로, 컴플라이언스의 유력한 집행주체가 될 수 있다. 내부자로서 회사의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종업원은 내부고발제도의 주요한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내부고발의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하여 대응하는 기업문화의 공유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특정 회사공동체의 이른바 “기업문화”도 해당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업 내 조직별로 컴플라이언스 의식조사를 통해서 각 조직의 조직문화와 같은 유용한 정보를 확보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주목받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법률이나 시장에 의한 외부통제도 여전히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및 집행주체
- 제목 (타언어)
- Development of Corporate Compliance and its Executing Agency
- 저자
- 육태우
- 발행일
- 2016-02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47
- 페이지
- 297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