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확장의 경계에 위치한 공익사업과 사업인정 의제 -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중심으로 -

The Public Works Located at the Boundaries of the Expans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 Focused on a Cas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Golf Course Construction -
  • 김기영
  • 김갑열

초록

공익 또는 공익성이란 대표적 불확정 개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다. 최근 다양한 공공필요에 따라 공익성은 점차 확장되고 있고, 새로운 영역의공익사업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은 이러한 공익성의 확장에 따라 새롭게 공익사업으로인정을 받은 대표적 사업으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골프장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인정으로 인한 사업인정 의제의 결정이적합한 결정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골프장 조성사업은 공익성의 확장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 대부분의 공익사업들이 개별법에서 사업인정 절차를 의제 받고 있는 실정이고, 골프장 조성사업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인정 의제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헌법의 일반원칙인비례원칙이 요구하는 공⋅사익 간의 정치한 비교형량이 결여되고 이는 우월한 공익성을기반으로 하는 토지수용권의 흠결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다. 공익성 확장에 따라 새롭게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므로 무차별적인 사업인정 의제는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성의 확장에 따른 경계에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인정 의제를 통한 사업추진의 시급성, 효율성 확보 보다 공익과사익 간의 정치한 비교형량을 통해 공‧사익 간 충돌을 방지하고, 제도적 보완을 통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공익사업공익성사업인정사업인정 의제골프장 조성사업Public WorksPublic InterestsAuthorization / Permission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Golf course construction project
제목
공익성 확장의 경계에 위치한 공익사업과 사업인정 의제 -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헌재 결정례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The Public Works Located at the Boundaries of the Expansion of the Public Interest and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 Focused on a Cas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Golf Course Construction -
저자
김기영김갑열
발행일
2012-06
유형
Y
저널명
대한부동산학회지
30
1
페이지
341 ~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