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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rimes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초록
소유권자가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다음, 이를 취거⋅은닉⋅손괴하여 그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323조가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는 이러한 사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하여 소유권자는 자신의 소유권 위에 걸려 있는 제한을 함부로 무효로 돌릴 수 없다. 또한 자기의 소유물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형법의 재산범죄 체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의해 완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이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방해죄는 다른 재산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영역이었다. 본 논문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연혁적 고찰에서 논의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와 달리,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것과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는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본 범죄의 핵심표지로 귀결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키워드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Possession; Right; Carrying Away; Concealment; Destruction and Damage.; 권리행사방해; 점유; 권리; 취거; 은닉; 손괴.
- 제목
- A Study on Crimes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 제목 (타언어)
-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 저자
- 이진수
- 발행일
- 2016-06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법연구
- 권
- 28
- 호
- 2
- 페이지
- 137 ~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