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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법제의 개선방향
초록
해고법제의 개선방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 부적격자 등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개괄적인 범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기업이 통상해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해고의 일신상의 사유 안에 예를 들어 ‘1) 기업 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적격성(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나 협조성을 포함하여) 불량이 존재하고, 또한 2) 그 시정을 위한 주의, 지도, 교육 및 적정한 배치전환을 시행해도 개선 기미가 없는 경우’ 등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용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근로자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변경해고(Änderungskündigung)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독일의 ‘변경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저성과자 즉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일단계에서 변경해고가 적용되도록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단계로서 통상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키워드
- 제목
- 해고법제의 개선방향
- 제목 (타언어)
- Improvement of Dismissal Laws
- 저자
- 김희성
- 발행일
- 2015-06
- 유형
- Y
- 저널명
- 규제연구
- 권
- 24
- 호
- 1
- 페이지
- 83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