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물의 법인격: ‘생태법인’ 연구

Legal personhood of Natural Objects: A Study of Eco Legal Person

초록

특정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전체 자연 또는 특정 종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체계는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한다. 이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범세계적 흐름으로 자연의 권리 인정은 “의사결정에서 자연을 독립한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자연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할 후견체제를 마련”하는 의의를 갖는다. 현행법체계에서 사람의 조직체나 재산의 집합체에“법인격(=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을 “법인격(=법률에 따른 권리능력)을 갖는 비인간 실체”로 간단히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법인(제도)를 통해 비인간적 실체, 가령 동물이나 인공지능(AI), 또는 자연물(특정 생태계나 종 등)에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목적 범위에서 해당 실체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이 중 자연물에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를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라 부른다. 생태법인 용어를 주조한 진희종에 따르면 생태법인은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다. 모든 생명은 존속과 번영이라는 본래 목적성(“본래 목적성”)과 이를 위하여 일정 행위를 수행할 능력(“행위수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본래 가치를 지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 권리는 더 이상 인간 존재의 보호에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장치일 수 없다. 이 글에서 생태법인을 활용하여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권리능력 곧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생태법인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온전한 삶의 유지를 위한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남방큰돌고래의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결국 핵심 서식지의 보장과 함께 궁극적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에 의존하므로 생태법인으로서 존재 지위의 설정은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입법·행정·사법상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녕으로 귀결되고 궁극적으로 자연을 인간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상호의존하고 상호연결된 인간과 비인간 주체들의 집합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다.

키워드

자연의 권리제주 남방큰돌고래법인격비인간 인격체비인간 실체생태법인후견 제도Right of Nature(RoN)Indo-Pacific bottlenose dolphin(Tursiops aduncus)Legal PersonhoodNon-Human PersonhoodNon-Human EntityEco Legal PersonGuardianship System
제목
자연물의 법인격: ‘생태법인’ 연구
제목 (타언어)
Legal personhood of Natural Objects: A Study of Eco Legal Person
저자
박태현
DOI
10.18215/elvlp.31.3..202310.35
발행일
2023-10
유형
Y
저널명
환경법과 정책
31
3
페이지
35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