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도입과 정부간 협정(한미 IGA)체결에 따른 보험업계의 주요이슈 검토 및 개선방안

The Impact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Korea-U.S. Intergovernmental Agreement (Korea-U.S. IGA) on Insurance Companies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도입에 따른 정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한미 IGA) 체결이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 및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FATCA란 전 세계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자사 고객 중 미국 납세자의 자세한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매년 보고하는 동시에 이 법안에 협조하지 않는 금융회사나 고객에 대해 미국 관련 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법령이다.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내법규정의 개정 없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과세정보를 정기적으로 해외 과세당국에 자동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3월 한미 IGA가 타결됨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조세관련 금융 정보를 상호 교환하게 되어 미국이 요구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국 납세자의 금융과세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들과 달리 국내법의 일부로서 실제 국내에서 적용되는 한미 IGA 및 국내 이행규정에 대해 고찰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으로 인해 미국 FATCA 규정이 바로 국내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규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FATCA 제도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금융산업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정리하고, 2014년 6월 24일 제정된 FATCA 시행을 위한 이행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FATCA 제도의 도입을 위한 보험업계의 대응노력을 정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토된 보험업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FATCA 제도 시행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결과를 미국 FATCA Portal GIIN 등록 현황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보험업 유사 기관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 자회사 및 지점, 방카슈랑스 등으로 인한 타 금융업권과의 공조 등 보험업권의 FATCA 제도 실행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제시하였다.

키워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Korea-U.S. Intergovernmental Agreement (Korea-U.S. IGA)Insurance Companies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FATCA)한미 정부간 협정(한미 IGA)보험업
제목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도입과 정부간 협정(한미 IGA)체결에 따른 보험업계의 주요이슈 검토 및 개선방안
제목 (타언어)
The Impact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and the Korea-U.S. Intergovernmental Agreement (Korea-U.S. IGA) on Insurance Companies
저자
정재연유혜영
발행일
2015-05
유형
Y
저널명
대한경영학회지
28
5
페이지
1345 ~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