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의 의미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8288 판결 –

Meaning and limitations of Trade union activities in the business of Trade union members who are not employed in the business place – Supreme Court 2022.10.14 sentenced 2022du8288 decision –

초록

대상판결은 이 사건 근로자가 비종사 조합원을 인솔해 방문 목적과 장소를 벗어나 피켓시위를 하고, A사 사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던 행위에 대해 이들의 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종사 조합원들(상급단체노동조합 소속)에게는 건물본관으로의 진입에 대한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당해 사건에서 승인범위를 벗어난 건물본관으로의 진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법원이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종사 조합원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준수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사업 운영’은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활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2018.11.경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것이어서 2021.7.6.부터 적용된 노동조합법 제5조 2항이 적용되기 이전의 사건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대상판결은 ‘사업 운영’의 개념과 ‘효율적’의 의미에 대하여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제5조 제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서 판단했어야 할 것인데, 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대상 판결의 사안에 현행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이사회 진행에 영향을 주고자 한 것, 사장의 동선에서 의견서를 전달하고자 한 것 등 일련의 행위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면 현행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규범력있는 실효성을 가진 규정으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상판결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신설된 이상 관련 조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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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의 의미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8288 판결 –
제목 (타언어)
Meaning and limitations of Trade union activities in the business of Trade union members who are not employed in the business place – Supreme Court 2022.10.14 sentenced 2022du8288 decision –
저자
한광수김희성
DOI
10.65432/jll.2023.57.4
발행일
2023-04
유형
Y
저널명
노동법논총
57
페이지
181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