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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연자원인 갯벌에 비시장가치평가법 중의 하나인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적용하여 근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가구 수에 비례하여 1,000가구를 임의추출하였다. 그리고 갯벌로부터의 거주거리에 따라 30분 간격으로 Ⅰ구역에서 Ⅴ구역까지 구역을 나누어서 표본을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근접효과 분석에는 모형의 적합성과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여 로그선형모형(log-linear)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로짓모형이 많이 사용되지만 소득효과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로그선형 모형을 이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각 구간별 지불의사액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으며(), 또한 모형에서 더미변수들이 통계적으로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개방형 설문조사에서도 Ⅰ구역 거주자들의 지불의사액이 Ⅴ구역 거주자들의 지불의사액보다 약 26% 이상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결과로부터 비시장재화의 특징을 지닌 자연자원에 대하여 비시장가치평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접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embedded)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한 지불의사액 추정이 가능하며, 편익이전시 과소평가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키워드
nonmarket valuation methods(NMVMs); 비시장가치평가법; 조건부가치평가법; 근접효과; 갯벌; nonmarket valuation methods(NMVMs)
- 제목
-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있어서 근접효과(Proximity Effects)의 검증에 관한 연구: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ackling Proximity Effects in Nonmarket Valuation Approaches: An Example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저자
- 전철현; 신효중; 주혜진
- 발행일
- 2010-03
- 유형
- Y
- 저널명
- 자원환경경제연구
- 권
- 19
- 호
- 1
- 페이지
- 101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