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The foundation of right of property and the mutual recognition in Hegel’s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초록
헤겔은 『법철학』의 ‘소유’ 편에서 외형적으로는 인격과 물건의 고립적 관계를 통해 소유권을 정초하려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초 작업에는 인격들 간의 상호인정의 모티브가 암암리에 전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헤겔은 『법철학』에서 수행된 소유권의 정초 작업에서 상호인정의 모티브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소유권 개념의 구성 성분들 중 소유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 규정을 통해 입증했다. 먼저, 점유 취득에는 ‘신체적 장악’, ‘형성 활동[형식의 부여]’, ‘표시’라는 구성적 계기가 함축되어 있는데, 점유 취득의 이 양상들에는 인격들 간의 상호인정이 암암리에 함축되어 있다. 왜냐하면 점유 취득에는 특정 소유물이 나의 것임을 타인에게 인식시킴으로써 그것이 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물건의 사용권에는 물건이 개별적 인격의 특수한 욕구에 기여하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물건들 상호 간의 보편적 교환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객관적 가치로서의 교환가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환가치에는 다수의 인격이 상대방의 욕구를 정당한 욕구로 인정함으로써 물건의 보편적 교환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계기가 함축되어 있다. 따라서 물건의 사용권에는 필연적으로 인격들 간의 상호인정의 모티브가 함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소유의 포기에는 내가 포기한 물건을 타인의 소유물로 인정한다는 인격들 간의 상호인정의 모티브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소유의 포기에서 계약으로의 필연적 이행은 바로 이러한 상호인정이라는 모티브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키워드
- 제목
- The foundation of right of property and the mutual recognition in Hegel’s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 제목 (타언어)
- 헤겔 『법철학』에서 소유권의 정초와 상호인정
- 저자
- 윤삼석
- 발행일
- 2018-06
- 유형
- Y
- 저널명
- 헤겔연구
- 호
- 43
- 페이지
- 101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