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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초록
2015년 1월 29일 법원은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청구기각사유를 살펴보면, 법원은 원고들이 망인들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GH에 대한 2003년 유해성 심사 결과(“급성경구독성이 낮고 피부와 눈에 자극성 및 부식성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아니며 돌연변이 유발 물질도 아니어서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판정이었고 거기에 어떠한 주의의무의 해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다. 먼저, 유해성 심사기관이 2003년 심사 당시 PGH에 대한 흡입 및 경피 독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유해성 여부를 판정한 것은 당시 유해성 심사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만약 환경부가 당시 규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PGH의 흡입 독성 등 유해성을 확인하고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여 사용 제한 등 적절한 손해 회피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다. 또한 신규 용도 변경에 따른 유해성 재심사 제도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다. 이러한 유해성 재심사 제도가 있었더라면 가습기 살균제로의 사용에 따라 PGH의 유해성 심사가 다시 이루어졌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PGH 사용으로 인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여 사용제한 등 적절한 손해 회피 조치가 취해져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따라서 신규 용도 변경에 따른 유해성 재심사 제도를 두지 아니한 국가는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키워드
- 제목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 제목 (타언어)
- Humidfier Disinfectant Case and State Liability
- 저자
- 박태현
- 발행일
- 2016-02
- 유형
- Y
- 저널명
- 환경법과 정책
- 권
- 16
- 페이지
- 35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