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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 공급 관련 과세문제- 인터넷 플랫폼 사업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초록
이 글은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과세사례와 관련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 특히 그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다룬다. 이에는 ①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특히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공한 용역의 공급장소, ② 소득과세상 고정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의 관계 및 ③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성립요건 등을 포함한다. 하나같이 그동안 우리나라와 EU 여러 나라의 실무계와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쟁점들로서 향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의 주된 논지는 아래와 같다. 우선, 외국법인이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내 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 즉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B2B 거래) 부가가치세법상 이러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우리나라라고 보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러한 판단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며, ‘전자적 용역’에 해당한다면 더욱 분명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성부(成否)는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사업장의 성립과 무관하다. 소득과세상 국내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PE)과 부가세법상 사업장은 법령의 문언이 다르고 각 규범체계에서 해당 개념이 갖는 의미와 기능도 다르므로 각 규범 체계 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부가세법상 사업장으로 의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6항은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외국법인의 국내 관계회사들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나 거래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능 등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국내 관계회사들이 그 외국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는 점은 이들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전반적인 사업수행 과정에서 국내 관계회사들의 인적・기술적 자원이 사실상 외국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용역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 공급 관련 과세문제- 인터넷 플랫폼 사업 관련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
- 제목 (타언어)
- Taxation on the supply of domestic services by foreign corporation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Regarding some issues related to the Internet platform business -
- 저자
- 김석환
- 발행일
- 2025-09
- 유형
- Y
- 저널명
- 조세학술논집
- 권
- 41
- 호
- 3
- 페이지
- 115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