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오늘날까지 타인의 건물을 이용하는 법제에서는 경제적 강자라 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는 확보되고 보호되었지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는 계약자유라는 원칙하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영업장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금의 수수나, 반환문제는 당사자들의 특약과 관행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금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해결 측면에서나, 도심상가 재개발과 같은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볼 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 본다. 또한, 권리금 역시 임차보증금과 마찬가지로 그 재산의 보호 가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증금의 수배에 달하는 권리금 수수가 이루어져도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후 투하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어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문헌연구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중심으로 상가건물임차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문제를 검증함으로써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점과 개선방향을 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임대인; 권리금; 상가건물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점포); Lesser; Premium; Commercial building lesse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Commercial building (Shop).; Lesser; Premium; Commercial building lesse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Commercial building (Shop).
- 제목
-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제목 (타언어)
- A Study on How to Recollect Premium of Commercial Building Lessee
- 저자
- 권영수; 문영기
- 발행일
- 2007-11
- 유형
- Y
- 저널명
- 법학연구
- 호
- 28
- 페이지
- 133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