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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구조에 대한 설명의무 -KIKO(키코)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Banks’ Duty of Disclosure on Structure of the OTC Derivatives in Korean KIKO Case
초록
2013년 9월 26일 대법원은 오랫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 온 KIKO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2014년 1월과 2월에 대법원은 소부에서 다수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들 판결의 쟁점은 다수 있으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중요한 쟁점은 설명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설명사항이 무엇인지는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대상판결은 계약의 구조와 주요 내용, 고객이 그 거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발생 가능한 손실의 구체적 내용은 설명사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상세한 금융공학적 구조는 설명사항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시는 비단 KIKO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융투자상품의 해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을 설명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문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는 설명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위 법령에 비추어 설명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령상으로도 통화옵션계약의 옵션 평가 모델과 같은 상품의 금융공학적 구조는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키워드
KIKO; Knock-In Knock-Out; Currency Option; OTC Derivatives; Duty of Disclosure; Structure of the Contract.; 키코 계약; 녹인 조건; 녹아웃 조건; 통화옵션계약; 장외파생상품; 설명의무; 계약의 구조
- 제목
- 계약의 구조에 대한 설명의무 -KIKO(키코)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 제목 (타언어)
- Banks’ Duty of Disclosure on Structure of the OTC Derivatives in Korean KIKO Case
- 저자
- 최문희
- 발행일
- 2014-03
- 유형
- Y
- 저널명
- 상사판례연구
- 권
- 27
- 호
- 1
- 페이지
- 113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