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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법학의 미래
초록
본고에서는 초지능사회의 핵심에 있는 ‘인공지능’, 초연결사회의 핵심에 있는 ‘빅데이터’ 그리고 ‘유비쿼터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저작권제도를 중심으로- 법사회학적이거나 미래법정책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초지능사회의 핵심에 있는 ‘인공지능’은 객체(object)였던 컴퓨터시스템을 행위의 주체(subject)로 새롭게 등장시키게 하였다는 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개념이다.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인간을 저작권의 귀속주체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뇌’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짐으로써 인공지능도 권리의 주체 또는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초연결사회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제도의 문제는 빅데이터로부터 교환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2016년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알파고와 이세돌 간의 대결이 있었다. 이 때, 제기되었던 기보저작권 논의에 비춰본다면 빅데이터 이용에 대해서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고찰이 요망된다할 것이다. 초연결사회의 근저에는 유비쿼터스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중 중요한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저작권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감지된다. 첫째는 분산처리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수의 복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법제도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과제는 지식재산권제도만의 과제가 아닌 법제도 전반의 과제로 평가되고 인식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제목
- 에세이: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법학의 미래
- 제목 (타언어)
- Essay: New role of IP Law system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저자
- 정진근
- 발행일
- 2016-09
- 유형
- Y
- 저널명
- 성균관법학
- 권
- 28
- 호
- 3
- 페이지
- 151 ~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