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 제도적 진화과정 및 최근의 판례법상의 적용 ―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Compliance in the United States - Evolving Process of the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Case Laws -

초록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개념과 제도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규제는 19세기에 서서히 시작되어, 1960년대에 현대적 컴플라이언스의 기초가 출현하였고, 1991년의 미연방 기업양형지침의 공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비즈니스의 본류로 집어넣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의 컴플라이언스 규제에서는 ‘경영통제’ 및 ‘회계통제’가 주된 대상이었고 ‘준법통제’는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겼는데, 1991년의 기업양형지침에서 법령준수 프로그램을 벌금형의 감경사유로 규정한 이후 기업 내에서의 준법통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오늘날에는 전사적 차원의 ‘위험관리’까지 컴플라이언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1996년의 케어마크 판결 이후에는 판례법적으로 이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의무가 공식화되었고, 이후 21세기에 사베인즈-옥슬리 법 및 도드-프랭크 법 등이 통과되면서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의 중요성 및 역할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조가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의 특별법에서 내부통제 전반을 다루면서, 일반법인 상법 회사편에서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한 준법통제만을 규율하고 있는 듯하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내부통제제도를 특정업권에 국한하는 제도로 도입하지 않는 이상, 일반법인 상법에서는 특정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통제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인 내부통제제도를 도입하고, 특정 업종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내부통제영역은 해당업법이나 모범규준에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8년도의 대우분식회계 사건에서 미국의 케어마크 판결 및 스톤 판결을 벤치마킹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등의 다른 이사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때 감면사유로 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사회의 케어마크 의무가 사업위험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고 장래의 판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이사회는 사업위험에 대해서도, 법적 위험과 동일한 정도의 (첫 번째 및 계속적인) 감독의무를 적용하는 것이 현명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기업위험 운영방식과 일치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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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에서의 기업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 제도적 진화과정 및 최근의 판례법상의 적용 ―
제목 (타언어)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Compliance in the United States - Evolving Process of the System and Its Application to Case Laws -
저자
육태우
DOI
10.18215/kwlr.2013.39..133
발행일
2013-06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39
페이지
133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