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의 충돌과 조정- ‘가명처리정지요구권’에 관한 대법원 2024다210554 판결을 중심으로 -

Conflict and Coordination of the Data Subject's Personality Righ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Property Rights : Focusing on the ‘Right to Demand Stoppage of Pseudonymization’ regar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10554

초록

데이터가 경제사회 전 영역의 핵심 가치로 기능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통제하려는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은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2020년 3월 소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Pseudonymized Information)’ 제도는 이러한 권리 충돌의 최전선에 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가명정보로 바꾸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는 개인정보를 인격권의 영역에서 재산권의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처리정지요구권’을 갖는지는 두 기본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이하 ‘대상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의 결론은 문리적ㆍ체계적ㆍ연혁적 해석 원칙에 모두 위반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되어 가명정보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인격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데이터 3법 이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적법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가명처리정지요구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입법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여 둔 이익형량 장치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입법을 통하여 가명정보를 둘러싼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판결의 오류가 시정되거나, 아니면 입법자가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가명처리정지권을 둘러싼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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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주체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권의 충돌과 조정- ‘가명처리정지요구권’에 관한 대법원 2024다210554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Conflict and Coordination of the Data Subject's Personality Right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Property Rights : Focusing on the ‘Right to Demand Stoppage of Pseudonymization’ regar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10554
저자
이해원
DOI
10.35142/prolaw.42.3.202511.007
발행일
2025-11
유형
Y
저널명
재산법연구
42
3
페이지
179 ~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