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 방송을 중심으로 -

Die Unabhaengigkeit der Presseorgane und die Meinungsfreiheit - Betrachtet von der Seite der Rundfunkfreiheit -

초록

표현의 자유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의사형성과정의 기초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형성과정은 다원적인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국가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방송의 자유의 목적은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속적이고 이지적인 논쟁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집단 특히, 경제권력에 의한 여론조종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공적인 의견의 자유로운 형성과 자유로운 언론제도를 보장한다. 다양한 언론보도와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 언론다양성, 언론기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등이 그러한 언론제도에 속한다. 그에 따라 헌법 제21조는 자유로운 언론제도가 - 특히 언론의 소유집중을 통해서 - 위협을 받을 때에는, 국가가 개입하도록 수권을 하며 국가는 개입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MB) 정부 이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2009년 7월 22일 정부여당은 이른바 ‘미디어악법’을 통과시켰다. 미디어악법을 통해 자유로운 언론제도에 대한 대재앙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종편’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4개의 거대언론이 방송에 진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본 논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 등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표현의 자유방송의 자유언론기관의 독립성미디어악법방송통신위원회MeinungsfreiheitRundfunkfreiheit(Pressefreiheit)Unabhaengigkeit der Presseorganedas sog. ‘neue unrechtliche Mediengesetz’Korea Kommunikations Kommission(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MeinungsfreiheitRundfunkfreiheit(Pressefreiheit)Unabhaengigkeit der Presseorganedas sog. ‘neue unrechtliche Mediengesetz’Korea Kommunikations Kommission(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제목
언론기관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 방송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Die Unabhaengigkeit der Presseorgane und die Meinungsfreiheit - Betrachtet von der Seite der Rundfunkfreiheit -
저자
문병효
발행일
2011-12
유형
Y
저널명
헌법학연구
17
4
페이지
227 ~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