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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기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근로기준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괴롭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제도및 절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판단과 대응 및 조치는 기본적으로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서의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소송에 드는 금전적 및 시간적 소요를 고려하여, 먼저 행정기관에 사후적 판단 및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빠른 구제와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및 절차를 법제화할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동위원회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구제제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근로감독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한 피해 구제에 대한 역할의 강화 및 재검토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 사후 구제제도;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 원상회복; workplace bullying and harassment; post-relief system; labor relations commission; labor inspectors; restoration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의 사후 구제제도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제목 (타언어)
- The Post-Relief System and Amelioration of Workplace Harassment
- 저자
- 박수경
- 발행일
- 2022-11
- 유형
- Y
- 저널명
- 노동법포럼
- 호
- 37
- 페이지
- 153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