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의 쟁점

A Review of Some Issues Regarding Removal of Directors and Auditors Mid-Term Without Cause

초록

최근에 대법원은 2011다42348 판결에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의 해임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새로운 사항을 판시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의 사안은 감사의 해임에 관한 것이지만, 이사의 해임의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첫째, 제385조 제1항의 손해를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임기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라고 판시하였다.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가 새로운 직장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그 소득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종래 노동법 분야에서 근로자가 부당 해고된 경우, 대법원 판례는 해고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입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이를 제538조 제1항에 따른 임금의 범위에서 (일부)공제하였다. 이 점은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2011다42348 판결은 손익상계론에 입각하여 해임된 감사가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부당해고를 포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론에 의한 손익공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385조 제1항의 책임의 성질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법정책임이고, 정당한 이유 없는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은 적법한 행위라는 점에서 부당해고와 차이가 있지만, 상당인과관계에 의해 중간수입의 공제를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시는 결론적으로는 옳다.

키워드

이사의 해임감사의 해임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소급임금중간수입의 공제removal of directorsremoval of auditorsremoval without causemid-term removalback-paydeduction of interim earnings during the back-pay period
제목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의 쟁점
제목 (타언어)
A Review of Some Issues Regarding Removal of Directors and Auditors Mid-Term Without Cause
저자
최문희
발행일
2014-04
유형
Y
저널명
선진상사법률연구
66
페이지
37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