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적 질서, 법, 그리고 법치주의

Spontaneous Order, Law and the Rule of Law
  • 민경국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자생적 질서와 법, 그리고 법치주의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가이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치주의에서 개념적 혼란에 빠져 있거나 자의적으로 개념규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역사적 접근법’이나‘질서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자생적 질서이론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규칙의 성격에서 법의 개념을 도출했다. 법은“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을 가진 정의의 규칙을 말한다. 법치주의는 이 같은 정의의 법을 집행하는 데에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정의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생적 질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그래서‘법치주의’는‘자유주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시장경제는 법치주의를 전제하고 법치주의는 시장경제를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는‘상호의존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 규칙은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치주의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헌법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키워드

Spontaneous orderConcept of lawRule of LawLaw of justiceConstitutionalismLegal positivism자생적 질서법의 성격법치주의정의의 법헌법주의법실증주의
제목
자생적 질서, 법, 그리고 법치주의
제목 (타언어)
Spontaneous Order, Law and the Rule of Law
저자
민경국
발행일
2012-02
유형
Y
저널명
제도와 경제
6
1
페이지
21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