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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자생적 질서와 법, 그리고 법치주의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로써 오늘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가이드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치주의에서 개념적 혼란에 빠져 있거나 자의적으로 개념규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역사적 접근법’이나‘질서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자생적 질서이론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다. 자생적 질서의 기초가 되는 행동규칙의 성격에서 법의 개념을 도출했다. 법은“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을 가진 정의의 규칙을 말한다. 법치주의는 이 같은 정의의 법을 집행하는 데에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정의의 법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 자생적 질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상이다. 그래서‘법치주의’는‘자유주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시장경제는 법치주의를 전제하고 법치주의는 시장경제를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는‘상호의존적’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법 규칙은 법치주의에서 말하는 법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법치주의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막아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의‘헌법주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키워드
Spontaneous order; Concept of law; Rule of Law; Law of justice; Constitutionalism; Legal positivism; 자생적 질서; 법의 성격; 법치주의; 정의의 법; 헌법주의; 법실증주의
- 제목
- 자생적 질서, 법, 그리고 법치주의
- 제목 (타언어)
- Spontaneous Order, Law and the Rule of Law
- 저자
- 민경국
- 발행일
- 2012-02
- 유형
- Y
- 저널명
- 제도와 경제
- 권
- 6
- 호
- 1
- 페이지
- 21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