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학)과 방사선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전국 방사선(학)과장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Problems of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al Improvement Plan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Focusing on the survey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초록

현행 방사선안전관리 제도가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방사선 실습 교육의 부실과 방사선학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전국 방사선학과 학과장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방사선 실습 교육에 대한 관리체계 및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방사선(학)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효과성도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학과 실습 교육은 보건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지휘를 받아야 하나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시출입자의 정의에서 실습 교육을 수강하는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첫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방안, 둘째, 「의료법」 제37조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방안, 셋째,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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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사선(학)과 방사선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전국 방사선(학)과장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Problems of the Radiation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Legal Improvement Plan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Focusing on the survey of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Radiological Science
저자
이현정김창규한만석백철하
DOI
10.7742/jksr.2022.16.7.815
발행일
2022-12
유형
Y
저널명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16
7
페이지
815 ~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