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통제와 환경변호사의 도전과제

Judicial Oversight of State-Led Projects Incurring Large-Scale Environmental Degradations and the Legal Challengers for Environmental Lawyers

초록

한국에서 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은 정부가 수립한 행정계획에 따라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새만금매립사업과 이 글에서 다루게 될 4대강사업이 그 대표적 예다. 지금까지 행정계획 형식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의 적법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정치의 장에서 적절히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이 논란은 행정소송 제기를 통하여 법정으로 옮겨졌고 이에 따라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어려운 법적 문제가 법원 앞에 던져져왔다. 이 문제는 특히 (1)행정계획에 대한 사법통제의 접근방식의 문제, (2)행정계획 수립과정에서 행해진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사법통제 문제, (3)행정소송 제기 후 사업계획의 집행에 대한 사법통제 문제 등을 제기한다. 법원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하려면 환경변호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필자의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통제에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의 실체적 합리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절차적 통제는 물론 계획재량 통제법리 등을 통한 실체통제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환경변호사가 법원에 의한 실체통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변론하고 그 합리적 통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사법통제에서 대법원이 채용한 사법심사기준은 결과적으로 개발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게 한다. 환경변호사는 대법원의 사법심사기준이 환경보호에 지니는 부정적 함의를 폭로하고, 충분한 환경영향 정보 제공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지원이라고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이 계획수립이라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합한 대안적 사법심사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정지제도의 기능이 객관소송의 성격을 가지는 환경소송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신청을 심리함에 있어 심리의 비중을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라는 요건의 존부에서 처분의 “위법성(본안승소가능성) 요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변론하여야 한다.

키워드

4대강사업사법통제계획재량 통제법리환경영향평가집행정지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Judicial OversightDoctrine of Judicial Oversight of Administrative Planing-conferred Discretion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Temporary) Injunction
제목
대규모 환경훼손을 수반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사법통제와 환경변호사의 도전과제
제목 (타언어)
Judicial Oversight of State-Led Projects Incurring Large-Scale Environmental Degradations and the Legal Challengers for Environmental Lawyers
저자
박태현
DOI
10.18215/envlp.13..201409.75
발행일
2014-09
유형
Y
저널명
환경법과 정책
13
페이지
75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