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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1948 판결 평석
초록
최근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부동산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요건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1948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 당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외국법인의 부동산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으로 소득세법상 요건(자산, 지분, 양도비율 각 50% 이상)을 규정하였음에도 그 하위 법규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쟁점 시행령 규정’)은 소득세법상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자산비율 50% 이상만을 규정함으로써 쟁점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발생하였다. 대상판결은 쟁점 시행령 규정이 그 입법기술상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의 요건을 배제하여 자산비율 요건만을 규정한 것이며,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부동산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인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에 따른 과세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태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엄격해석이라는 조세법령에 대한 법원의 전통적 태도에서 다소 벗어나 입법의도와 정책적 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을 우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부동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세방식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이러한 해석태도는 엄격해석의 원칙이라는 사법전통에서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세법령 해석의 기본이념이 국제조세 분야라고 해서 경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이 취한 해석태도는 앞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 제목
- 외국법인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11948 판결 평석
- 제목 (타언어)
- Taxation on the Foreign Corporation's Capital Gain Derived from the Transfer of the Stocks of Domestic Real Estate Holding Corporation
- 저자
- 김석환
- 발행일
- 2014-02
- 유형
- Y
- 저널명
- 홍익법학
- 권
- 15
- 호
- 1
- 페이지
- 1027 ~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