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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의 헌법소송법적 효력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과 관련하여 -
초록
헌법재판소는 2021. 10. 28. 국회에 의하여 탄핵소추된 법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계속 중에 임기만료로 법관직에서 물러난 사건(2021헌나1)에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탄핵심판 계속 중에 피청구인이 퇴직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는 계속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 심판의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각하의견은 현행 헌법의 탄핵제도에서의 국회의 헌법적 지위 그리고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의 법리에 따라 소송기술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탄핵심판 계속 중에 피청구인이 퇴직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는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용의견은 탄핵제도가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의 제도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원리적 한계를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헌법적 지위와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 당시에 청구가 적법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 공직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심판절차를 계속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심판절차종료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근본적으로는 탄핵제도가 가지는 권력통제적 기능과 헌법수호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키워드
- 제목
-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의 헌법소송법적 효력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과 관련하여 -
- 제목 (타언어)
- Retirement of Public Official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In Impeachment Trial - In Connection with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2021 Hun-Na 1) -
- 저자
- 박경철
- 발행일
- 2021-12
- 유형
- Y
- 저널명
- 경희법학
- 권
- 56
- 호
- 4
- 페이지
- 45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