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행위 종료 후 유치물 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 가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을 중심으로 -

Breach of Duty of Care by the Lien Holder and Claim for Extinction of Lien by the New Owner-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95278, Rendered on August 31, 2023 -

초록

대상판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에서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행위 종료 후 유치물 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 가부가 문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유치권소멸청구의 본질을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파악한다. 그리고 유치권소멸청구를 통해서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1) 유치권 및 유치권 소멸에 관한 규율 구조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치권을 채권법상의 항변권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유치권의 소멸에 대하여 단지 채권법상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유치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여 유치권소멸청구권을 명문으로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력한 법정담보물권에 대응하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은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이해할 수 있다. (2) 대상판결이 말하는 유치권소멸청구의 제재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사적 제재’가 아니다. 즉 유치권이 강력한 법정담보물권임을 전제로 한 「법질서의 제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법자는 우리 민법 제324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은 결단을 담았다: 법질서가 유치권자의 강력한 법정담보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相應)하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를 규정하고, 그 선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응(對應)하여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법질서 내 당사자 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3) 따라서 유치물의 신소유자는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질서의 제재로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그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키워드

Claim for Extinction of Retention Right by New OwnerBreach of Fiduciary DutyFormative RightSanction of Legal OrderBalance of Interests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선관의무 위반행위형성권법질서의 제재이익균형
제목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위반행위 종료 후 유치물 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 가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Breach of Duty of Care by the Lien Holder and Claim for Extinction of Lien by the New Owner-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a295278, Rendered on August 31, 2023 -
저자
성대규
DOI
10.35142/prolaw.43.1.202602.013
발행일
2026-02
유형
Y
저널명
재산법연구
43
1
페이지
457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