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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Rechtsfragen zur Finanzierung der Koreanischen Einheit
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다양하고 부정확하다. 그리하여 그 총비용에 대해서는 73조원으로 보는 견해에서부터 2,300조원에 이른다고 보는 견해 등 천차만별이다.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세인상, 조세에 대한 부가세방식, 부담금방식, 국공채에 의한 조달방안, 국제적인 지원방안 등이 거론된다. 독일은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기채에 의하여 조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이 선호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조세의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방식이 선호되지만 이는 조세개혁을 통해 시도되어야 한다. 조세개혁은 재정건전성 및 조세정의의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의 구축과도 관련이 있다. 한반도 통일 내지 통일준비의 초기 단계에서 재원조달 및 관리수단으로서는 통일기금의 형태가 과도기의 수단으로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기금의 설치에 의해 창설된 특별재산은 총예산에서 제외되어 의회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 이후에는 특별회계 등 예산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Kosten der Wiedervereinigung; Finanzierung der koreanischen Einheit; Steuererhöhung; Sonderabgaben; Fonds der koreanischen Einheit; 통일비용; 통일재원마련; 조세를 통한 방안; 특별부담금; 통일기금
- 제목
-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 제목 (타언어)
- Rechtsfragen zur Finanzierung der Koreanischen Einheit
- 저자
- 문병효
- 발행일
- 2011-06
- 유형
- Y
- 저널명
- 공법연구
- 권
- 39
- 호
- 4
- 페이지
- 103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