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Rechtsfragen zur Finanzierung der Koreanischen Einheit

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 통일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다루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다양하고 부정확하다. 그리하여 그 총비용에 대해서는 73조원으로 보는 견해에서부터 2,300조원에 이른다고 보는 견해 등 천차만별이다. 통일비용은 일반적으로 조세인상, 조세에 대한 부가세방식, 부담금방식, 국공채에 의한 조달방안, 국제적인 지원방안 등이 거론된다. 독일은 통일비용의 대부분을 기채에 의하여 조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이 선호되어서는 안 된다. 대체로 조세의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방식이 선호되지만 이는 조세개혁을 통해 시도되어야 한다. 조세개혁은 재정건전성 및 조세정의의 문제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복지시스템의 구축과도 관련이 있다. 한반도 통일 내지 통일준비의 초기 단계에서 재원조달 및 관리수단으로서는 통일기금의 형태가 과도기의 수단으로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기금의 설치에 의해 창설된 특별재산은 총예산에서 제외되어 의회통제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도기 이후에는 특별회계 등 예산에 편입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Kosten der WiedervereinigungFinanzierung der koreanischen EinheitSteuererhöhungSonderabgabenFonds der koreanischen Einheit통일비용통일재원마련조세를 통한 방안특별부담금통일기금
제목
통일에 대비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방안
제목 (타언어)
Rechtsfragen zur Finanzierung der Koreanischen Einheit
저자
문병효
발행일
2011-06
유형
Y
저널명
공법연구
39
4
페이지
103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