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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초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즉,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 대신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시 후행소송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을 명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가액배상을 청구한 후행소송에 미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문제에 대하여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아마도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관계에 대하여 모순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가액배상을 명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키워드
- 제목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 제목 (타언어)
-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case that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imposed in Actio Pauliana is impossible
- 저자
- 김대희
- 발행일
- 2013-06
- 유형
- Y
- 저널명
- 강원법학
- 권
- 39
- 페이지
- 221 ~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