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case that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imposed in Actio Pauliana is impossible

초록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06조). 즉,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 대신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시 후행소송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을 명한 선행소송의 기판력이 가액배상을 청구한 후행소송에 미치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 문제에 대하여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고 이행불능의 일반적 효과로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아마도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관계에 대하여 모순되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고 가액배상을 명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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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제목 (타언어)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case that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imposed in Actio Pauliana is impossible
저자
김대희
DOI
10.18215/kwlr.2013.39..221
발행일
2013-06
유형
Y
저널명
강원법학
39
페이지
221 ~ 252